코로나 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란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입어 매출과 소득이 감소한 사대보험가입하지 않은 예외직종 즉 취약직업군을 월 50원만씩 최대 3회 지급하는 정부지원자금입니다. 해당직종은 특수형태근로자, 무급휴직자, 프리랜서, 영세사업자등을 지원하는 고용안정지원금입니다.

     

    특수형태 근로자, 무급휴직자, 프리랜서, 영세사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자 해당직종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택시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배달대행, 배달원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일용직노동자, 노가다  등

     

    무급휴직자

     

    50인 미만의 기업이여야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사람중 2020년 3월 에서 5월까지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여야합니다.

     

    영세사업자(소상공인)

     

    2019.12월부터 2020년 1월 자영업을 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중에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하고 예외적으로는(유흥업소, 향락업소, 도박업소 등 일부 업종 제외)

     

    상시 근로자는 5인 미만이여야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광업과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의 사업체어야 소상공인으로 인정 합니다.

     

    여러개의 사업체를 운영 할시 대표하는 1개의 사업장만 인정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준비서류 필요서류

     

    필요서류 준비서류

     

    • 영세사업자 준비서류 필요서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과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만 준비하시면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비대상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
      19년도 통장 입출금내역 

      세항목중 한가지만 준비하시면됩니다.




    •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자 준비서류 필요서류

      종합소득신고 대상자인경우 : 종합소득세과표준확정신고서, 납부신고서
      종합소득신고 비대상인경우 : 소득금액증명원 7월1일 이후
      19년도 통장 입출금 내역 가능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및 관련서식 모음 파일 첨부

    오프라인용_코로나19_긴급고용안정지원금_신청서및_관련서식모음.hwp
    0.13MB

    위에 안내해드린 서류들 준비하시고 , 신청서 작성하셔서 가까운 고용노동부 방문하시어 제출하시면 현장접수 가능하십니다. 현장접수는 6월16일부터 7월20일 까지입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