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이란?
경기도에서 운행되고 있는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한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빈도수는 올라갔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경기도에서 거주하시는 만 13세부터 23세 청소년 까지 해당합니다.
- 신청일로 부터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 (거주기간의 제한 없습니다.)
- 교통카드로 경기도 (시외, 마을, 전철)을 이용하는 청소년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반기별 최대 6만원 지급 (연간 최대 12만원 한도 가능)
신청절차
- 신청자격이 되는 사람의 한하여 청소년 본인 또는 청소년의 부모님 신청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본인명의 공인인증서 : 신청하는 본인의 공인인증서 또는 부모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 등본상 같이 거주하는 부모님 또는 세대주에 한함
- 교통카드 : 지원금을 수령할수 있는 교통카드의 번호 필요합니다.
# 교통카드번호가 17이상이며, 그외 카드는 경기도 콜센터에 직접 상담 필요합니다.
- 지역화폐 : 만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명의의 지역화폐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 단 만13세 또는 본인명의 핸드폰이 없는 청소년은 부모님의 명의핸드폰 또는 세대주 지역화폐로도 가능합니다.
지급 방법
- 연령 기준일은 2020. 01. 01. 기준이며
- 대상자의 생년월일은 1996년 1월 2일 부터 2007년 6월 30일에 한함
- 교통비 신청기간은 2020년 7월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한함
- 지급 개시일은 2020년 8월 신청자 순차적으로 지급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하는 방법은 : 온라인신청 가능하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사이트에서가능)
온라인 주소 : https://www.gbuspb.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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