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합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크게는 구직급

    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실업급여가 실업에 대한 위로금,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성으로 지급 되는것이 아니라는것,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취업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 했을때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은?

     

    실업급여 중에서도 근로자의 실직 이후 신청하려는 하는게 구직급여 입니다. 

     

    구직급여는 아래에 해당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특히 마지막 사항을 잘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실업의 원이 회사에 있는지, 개인에 있는지에 따라서 실업 급여의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는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기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호범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림 목적 사업영위 포함) 하지못한 상태에 있을때

     

    3.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때

     

    4.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때(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실업의 사유가 중요하다고?

     

     

    만약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혹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는경우에, 임금체불, 최저임금미달, 연장근로 제한 위법(근로 기준법 제 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자가 될 수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성희롱 및 성폭력을 당한경우, 도산 혹은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경우,

    퇴직 권고 및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인해 이직을하는 경우 등 실업급여에 해당합니다.

    이외에도 통근 곤란, 부모 및 동걱 친족의 질병 간호, 사업장에서 재해 위험 노출, 임신 출산, 정년 도래, 계약기간 만료등의 이유도 해당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우선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 부터 12개월 이내인걸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합니다.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소정 급여일 수가 남았다고 해도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단히 워크넷 구직 등록 -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교육 이수 - > 수급 자격 인정 신청

    -> 구직급여 신청 - > 구직활동 -> 구직급여 지급 -> 만료후 미취업시 구직급여 연장 지급

     

    구직활동이란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 인정 신청을 하실 때 인정이 됩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치적으로 지급이 안되니, 불가피한 이유가 생기면 꼭 실업 인정일을 변경 고용보험 센터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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