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고용노동부 출처

    오늘은 6월1일 월요일부터 7월 20일 월요일까지 약 50일간 신청가능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할려고 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취약직업군 대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개인사업자),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힘든시기인만큼 자기가 받을수있는 정부지원자금은 꼭 챙겨서 힘든시기 다함께 이겨나갑시다.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이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취약 직업군을 대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무급 휴직자를 대상으로 총 150만원을 1차때는 100만원 2주내로 입금, 2차 50만원을 7월 중순 예산확보 후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고용안정지원금입니다.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택시기사, 강사, 일용직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미가입자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일용직포함),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의 무급 휴직근로자에게 지원대며 한직군씩 설명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자(일용직),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강사

    - 지원대상

    특수형태근로자(일용직), 프리랜서(강사) 고용노동부 출처

    - 필요서류

     

    특수형태근로자(일용직), 프리랜서(강사) 고용노동부 출처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지원대상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개인사업자) 고용노동부 출처

    -필요서류

    사업자 등록증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고용노동부 출처

     

    무급휴직자

    무급휴직자

    -지원대상

    무급휴직자 고용노동부출처

    -필요서류

     

    무급휴직자 증빙서류 고용노동부출처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5부제 진행 고용노동부 출처

    인터넷 신청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진행되며, 접수기간은 2020년 6월 1일 월요일부터, 2020년 6월 12일 금요일까지 가능합니다.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괄호 링크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현장 신청) 가까운 고용노동부 7월 1일부터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 신청하실분들은 필요서류들 미리 구비하여 계시면 편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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