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고위험시설 전자명부

     

    전국적으로 일시적으로 경보발령을 비상에서 경계단계로 일시적로 하향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고위험시설 입장할때 핸드폰으로QR코드 발급받아 시설관리인한테 확인받고 입장했다는걸 남겨야 합니다.

     

    전자로 바뀌는 이유는 기존 입출명부을 거짓으로 작성하는일이 비일비재하여 바이러스 역학조사 및 접촉자확인에 차질이많아 확산방지에 어려움을 겪어 전자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핸드폰 마다 QR코드는 1회성으로 발급되며 어플리케이션으로발급가능하며 사업자분들은 사업자번호와 기본정보를 입력하시고다운로드 하셔야합니다.

     

    전자명부 출입 시스템을 시행하게되면 방역의 빈틈과 접촉자들을 빠르게 파악되서 확산을 막을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 출입자가 이를거부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받고 추가로 벌금 300만원을 내야하므로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해당업종(헌팅포차/감성주점/단란주점/콜라텍/노래연습장/실내집단운동시설/실내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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