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 채무로 인하여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풀이 ) 개인회생이란 소득이 있는자에 한하여 지금 현재 소득에 비례해 채무가 많아 생활하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나라에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달라 할수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풀이 )소득이 있는사람으로 과다채무로 인하여 연체나 생활이 어려운사람이 신청할수있다.




    무료법률구조공단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 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중 법률상담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 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진행한다.


    풀이 ) 경제적으로 형편이 안되 변호사 선임이나 법률대리인을 구할수 없을때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선임, 법률 사무를 지원 받을수 있다.




    개인회생 무료지원


    2014년 8월부터 신용회복위원희에서는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지원뿐만 아니라 법률 구조공단 및 법원과 연계하여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과 관련된 상담 및 서류작성을 무료로 지원하고있습니다.


    지원문의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국번없이 132, 휴대폰02-132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 1600-5000



    이두곳에서 법률 무료지원 및 개인회생/파산/회복 무료지원 상담도 받아보실수 있으니 무작정 법무사를 통해 알아보시는것보다 무료로 진행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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