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고용노동보험에서주관하는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엽자, 소상공인, 무급휴직자를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작성합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소득, 매출이 감소하였는데도, 고용노동부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지급대상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도 3~4월 사이에 소득 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수형태고용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2020년 3~5월 사이에 무급 휴직한 근로자입니다. 고용노동보험 주관 중복 수급가능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중복 수급가능
무급휴직자
중복 수급가능
지급금액
월 50만원씩 3개월동안 지원 (총 150만원)
*기존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았더라도 차액으로 추가지급 가능하십니다.
준비서류
1.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준비서류 : 종합소득세과표준확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소득금액증명원
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서류
이 세가지 서류중 하나만 준비하시면됩니다.
2020/05/26 - [생활정보 Living Information]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2020/05/25 - [생활정보 Living Information] - 홈택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2020/05/20 - [생활정보 Living Information]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차이
2. 영세사업자, 소상공인
준비서류: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소득금액증명원
19년 통장 입출금내역 기타확인서류
이세가지중 하나만 준비하시면됩니다.
추가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표준증명 그외 사업자 통장
2020/05/27 - [생활정보 Living Information]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2020/05/26 - [생활정보 Living Information]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인터넷 발급
3. 무급휴직자
준비서류 : 종합소득세과 표준확정신고시 및 납부계산서
소득금액증명원
19년 통장 입출금내역 기타확인 가능서류
이세가지 서류중 한가지만 준비하시면됩니다.
필히 사업주 무급휴직 확인서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0년 6월 1일부터 7월 20일 입니다.
인터넷(온라인) 접수는 2020년 06월 01일 부터 12일까지 5부제 적용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서 다운로드
온라인신청 : https://Covid19.ei.go.kr/
고용보험
Covid19.ei.go.kr
방문신청 : 가까운 고용노동보험센터 2020년 07월 01일부터 가능합니다.
관련정보 전담 콜센터 1899-4162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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