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포스팅을 할려고합니다. 오랫동안 직장을 다니며 내가 열심히 연금을 붓고 받을수 있을 시기가 되면 정말 노후에 든든합니다. 저희나라는 복지수준이 다른 나라보다 잘되어있는 수준입니다. 그럼이제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특수직 종사자를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공적연금제도 입니다. 소득활동을 할 때 일부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그리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가 생길경우 소득활동을 못하게됩니다. 그럼 본인이나 유족에게 지급을 함으로써 기본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신청방법
국민연금 신청하는 방법은 61세가 받게 되십니다. 하지만 예를들어 나이가 57세 정도 되시는데 연금을 미리받을수 있나? 네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따른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가능하며 심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것은 국민연금공단에 심사를 통해서 받는것이라 개인사마다 다릅니다. 그럼 지급연기도 가능한가 네 가능합니다. 만약 지금 소득이 있으셔서 나중에 받고싶다고 하시면 지급을 연기한 만큼 연7.2%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십니다. 본론으로 넘어와서 61세때 받게되는 노령연금은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젊었을 때 연금보혐료를 납부하여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운 경우 본인의 연금 수급연령부터 매월 연금으로 지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컫어 노령연금이라 합니다.
노령연금 신청은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면 되며,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대리인 위임을 통한 청구 또는 우편, 팩스 등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단으로 부터 사전에 청구 안내문을 받으신분들은 공단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인터넷으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후 전자민원을 누르시고, 개인전자민원 으로 이동하시여 연금 급여 청구로 가시면됩니다.
국민연금 필요시 구비서류
- 노령연금 청구서(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 가능하며, 지사에도 구비가 되어있어 직접방문을통한 작성)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본인확인 증빙서류 등 가능합니다.)
- 본인명의 예금계좌(국민연금 전용계좌의 경우 통장 앞면 사본을 제출을 하셔야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등록부 1부(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으신 경우만 해당합니다.)
- 도장(서명 가능)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여러가지 사회보장및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사실증명 예를들어 퇴직금전환금, 개인회생신청,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등 전자민원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이에따른 보장제도는 남이 찾아주는것이 아닌 자기가 찾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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