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사이트서 조회가능 

    일반국민들은 1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4일 전국민긴급재난지원금 예상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개설 하였고 운영하고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저소득층은 5월4일부터 현금지급을 받고있으며 일반국민은 11일부터 온라인신청 및 현장신청을 받을수 있고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5월4일부터 전국민긴급지원금을 조회를 할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을 하였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금 현 소득수준과 관계없고, 가구원수에 따라 1인가구은 40만원을 지급, 2인가구는 60만원, 3인가구는 80만원, 4인가구는 100만원으로 일괄 지급 됩니다. 


    가구는 주민등록상 한 집에 같이 거주하는 우선 기준으로 하고, 건강보험료를 통해 실질적인 거주자인지 판단에 분류한다는 것이 현정부에 방침입니다. 따로 거주하면서 부모님이 자녀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한 가구로 보지만, 자녀가 부모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가구로 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실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일은 3월29일 납부 기준이고 4월 30일까지 출생, 이혼, 사망으로 가족수가 변동이 있으면 4일부터 관할 행복센터 주민센터에서 정정신청 가능합니다.


    긴급재난금조회는 세대원은 불가하고,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마스크와 같은 5부제형식으로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에 맞추어서 조회를 하실수있습니다.


    1, 6은 월, 2, 7은 화, 3, 8은 수, 4, 9는 목, 5, 0은 금요일입니다. 주말에는 생년월일과 상관없이 조회할수 있으나,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어려울듯합니다. 인터넷 조회는 공인인증서가 필수로 필요하며, 공인인증서가 없을경우 직접 방문을 하셔서 조회를 하셔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기초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 연금을 수급하시는 278만6822명 가구는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4일부터 계좌를 통해 순차적으로 현금 지급이 됩니다. 


    일반 국민들은 11일부터 신청, 기존 신용카드,체크카드 세대주 카드로만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이용가능하며, 행복센터, 주민센터 지역은행에서 방문을 하여 선불카드, 지역화폐카드로 18일부터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일 경우 신분증과 위임장이 있으면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신청하지 않을시에는 자동 기부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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